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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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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kr2024-07-04 更新2025-01-21 收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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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

为达到经济高效利用土地、促进公共福利提升的目的,通过限制土地使用及建筑物的用途、建筑密度、容积率、高度等,避免区域重叠,以城市管理规划确定的地域分为城市区域、管理区域、农业林业区域、自然环境保护区域。此外,通过强化或放宽用途地域对土地使用及建筑物的用途、建筑密度、容积率、高度等的限制,以提升用途地域的功能,营造景观、风貌、安全等,以城市管理规划确定的地域划分为景观区域、风貌区域、防火区域、防灾区域、高度区域、保护区域、设施保护区域、村落区域、开发振兴区域、特定用途限制区域。另外,通过单独规定用途地域及用途区域的土地使用及建筑物的用途、建筑密度、容积率、高度等的限制或放宽,旨在防止城市无序蔓延,实现规划性和分阶段的土地使用,以及土地使用的综合调整和管理,以城市管理规划确定的地域划分为开发限制区域、城市化调整区域、城市自然公园区域、水产资源保护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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