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_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收藏data.go.kr2024-09-26 更新2025-03-23 收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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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源简介: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br/>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br/><br/>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国家机构、地方政府、公职相关团体以及各级学校等,根据相关法律法规(如《性别平等基本法》、《性暴力防止及受害者保护法》、《性交易防止及受害者保护法》、《家庭暴力防止及受害者保护法》)的规定,应实施反性骚扰、反性暴力、反性交易及家庭暴力预防教育。为此,各机构应参照2024年暴力预防教育实施指南(准则)来开展相关教育。
提供机构:
data.go.kr



